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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피해, 온라인에 알리면 명예훼손일까

LawTalk
[질문 요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크게 다친 일을 다른 부모들도 알 수 있게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려 합니다. 어린이집 이름만 빼면 괜찮을지 물으셨습니다. [정민환 변호사 답변 요지] · 이름을 적지 않아도 지역, 사고 시기, 아이 나이 같은 정보가 합쳐져 어느 곳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다른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같은 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올리신다면 확인된 사실만 차분하게 쓰고, 추측이나 과장, 비난하는 표현, 기관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는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민환 변호사가 로톡에 남긴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질문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줄여 적었습니다. 실제 글의 표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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