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팩트체크에 정민환 변호사 법률 해설 게재 — 사유지 운전과 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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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참여
법률사무소 빛솔 정민환 대표변호사의 법률 해설이 2026년 10월 25일 단비뉴스 팩트체크 기사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유지에서 해도 불법?」에 실렸습니다. 정 대표변호사는 10월 23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유지의 도로 해당 여부와 자동차보험 보상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는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변호사 등 여러 법률가가 각각 제공한 서면 인터뷰가 함께 반영됐습니다. 이 글은 해당 취재 참여와 기사에 실린 정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소개하는 사무소 소식입니다.
소유관계와 도로 해당 여부를 구별합니다
사유지라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 대표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면 사유지 역시 도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토지의 소유관계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통행이 열려 있는지, 출입과 통행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유지’라는 표현을 곧바로 법률상 결론으로 연결하지 않고, 결론을 가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접근입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보상 조건을 구별합니다
보험 보상에서도 하나의 답을 모든 담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 대표변호사는 부모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인배상Ⅰ을 통해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의보험의 보상 범위는 운전 허락 여부와 연령 제한 특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과 개별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는 빛솔
같은 사고에서도 장소의 법적 성격과 보험 보상의 범위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다른 쟁점을 나누어 판단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정 대표변호사의 접근이 담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빛솔은 상담에서도 사안의 사실관계를 먼저 살피고, 적용되는 기준과 결론에 이르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취재에서 다룬 쟁점과 각 법률가의 의견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