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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수로 아래층에 피해, 요구한 배상액을 모두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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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초등학생 자녀가 고층 베란다에서 소변을 봐 아래층과 분쟁이 생겼고, 아래층에서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 일은 인정하지만 최근 주장하는 피해까지 그대로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민환 변호사 답변 요지] · 실제로 오염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고, 아이에게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면 부모의 감독 책임이 검토됩니다. ·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행동 때문에 생긴 피해인지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전 행동을 찍은 자료만으로 다른 날의 피해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배상 범위는 오염을 없애는 데 객관적으로 필요한 청소비 수준이 기준입니다. · 피해 사진, 해당 날짜의 자료, 원하는 청소 방법과 견적서를 받아 금액이 합리적인지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민환 변호사가 로톡에 남긴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질문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줄여 적었습니다. 피해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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