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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뒤 감염으로 전립선염 진단,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

로톡
[질문 요지] 교제하던 상대와 관계를 가진 뒤 세균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민환 변호사 답변 요지] ·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감염 경위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았는지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관계를 가져 질환이 생겼다면 상해죄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정에 따라 과실치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균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서 옮았다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상 없이 지니는 경우도 있는 균이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다른 감염 경로가 없었다는 사정, 교제 전후 검사 결과, 상대방의 진료 이력, 대화 기록, 담당 의사의 소견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민환 변호사가 로톡에 남긴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질문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줄여 적었습니다. 검사 결과와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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