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카드로 긁은 병원비… 한정승인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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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 개인 유용 시 불리, 영수증 등 사용처 증빙 필수
최근 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숨진 당일 고인 명의의 카드로 수십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결제했다.
이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 고인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고인에게는 적지 않은 빚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한정승인’이 곧바로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출금과 카드 결제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혹은 병원비와 장례비 등 고인과 관련된 비용으로 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병원비 결제와 통장 인출, 목적에 따라 평가 달라져 고인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결제 시점과 항목, 카드대금의 변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사망 전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단순한 개인적 소비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반면 사망 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설령 사망신고 전이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될 위험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사용처'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빛솔 법률사무소 정민환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 병원비·장례비 등 상속재산의 보존·정리를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양진하 변호사도 “다만 병원비·장례비 등 고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인출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출한 돈은 함부로 쓰지 말고 내역 증빙해야 인출한 돈이 아직 남아 있다면 개인적으로 쓰거나 다른 가족과 나누지 말고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추후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상속재산목록에 예금 인출 사실과 현재 보관액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돈을 병원비나 장례비로 지출했다면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재산목록에서 인출금이 누락될 경우, 한정승인 심판 과정이나 이후 채권자의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역시 단순히 '병원비 결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비용의 성격과 정확한 결제 내역 및 지출 목적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속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내 관할 법원에 신청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상속재산목록과 재산·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수리하면 채권자 공고와 최고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게 된다.
출처: 고인 카드로 긁은 병원비… 한정승인 막힐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ISIFN98ZCE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