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へスキップ

ビッソルニュース

전세 연장해준다더니 실거주 통보…말 바꾼 집주인, 믿어도 되나?

投稿日

5% 인상 합의해놓고 "세금 문제로 실거주"

다음날 "무시하라"더니, 재확인엔 애매한 답변만

전세 연장에 합의했던 집주인이 말을 바꿔 실거주를 통보하자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 셔터스톡

전세 계약 연장에 합의한 줄 알았던 세입자 A씨는 집주인의 오락가락하는 말에 혼란에 빠졌다.

집주인과 전세금 5% 인상, 추후 계약서 작성까지 합의했지만, 돌연 집주인은 실거주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심지어 바로 다음 날엔 "어제 문자는 무시하라"며 또다시 입장을 뒤집었다.

A씨가 정확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계약서 변경 시 뵙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다. 과연 이 계약 연장은 안전하게 이뤄진 걸까?

만기 직전 집주인이 다시 말을 바꿔 실거주를 통보하면 A씨는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걸까?

변호사들 "이것부터 다시 하라"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집주인의 번복 정황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양측이 갱신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임대인이 실거주 통보를 스스로 철회하며 '계약서 변경 시 뵙겠다'고 다시 보낸 점은 중요하다"며 갱신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여러 변호사가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에 절차적 약점이 있다고 짚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한다"며 "A씨의 만기 기준 행사 기간은 A씨가 요구한 날보다 이른 시점이라 그때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갱신요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초 갱신 요구 시점이 법정 기간 전이라 분쟁 소지가 남는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명확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입을 모았다.

빛솔 법률사무소 정민환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집주인이 또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A씨가 법적 절차를 완벽히 갖춘다 해도,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 A씨는 집을 비워줘야 할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의사가 '진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는 "임대인이 5% 인상에 합의했다가 실거주를 언급하고, 곧바로 철회한 번복 과정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갱신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뒤늦게 실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유사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보증금은 5% 인상한다'고 통지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인 뒤 계약서 작성만 남은 경우, 갱신합의가 성립하여 임대인이 뒤늦게 실거주를 이유로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A씨를 내보낸 뒤, 실제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신은정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사 후에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 새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전세 연장해준다더니 실거주 통보…말 바꾼 집주인, 믿어도 되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43B3Q21IPQ7O

電話相談 相談申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