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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 실명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될까

로톡
[질문 요지] 온라인 게임의 전체 채팅에서 실명 등 신상이 드러난 뒤, 다른 이용자에게 가족을 비하하는 심한 욕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민환 변호사 답변 요지] ·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를 봅니다. · 전체 채팅이라 여러 이용자가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닉네임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다툼이 생기지만, 실명이 드러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실제 신원을 알았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 최근 대법원은 즉흥적이고 한 번에 그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명을 지칭하며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반복됐다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질문자도 욕설로 맞받았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될 수 있고,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채팅 기록, 상대방 닉네임과 계정 정보,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미리 보존해 두세요. ※ 정민환 변호사가 로톡에 남긴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질문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줄여 적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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