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질문 요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출근하기 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사가 유니폼 제작비를 청구하면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민환 변호사 답변 요지]
·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니폼비 전액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면 유니폼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일찍 그만두는 것을 막으려는 위약금이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본인만을 위해 유니폼을 맞춤 제작했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반품할 수도 없어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을 따로 주장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 영수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액을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맞춤 제작 여부, 돌려주거나 다시 쓸 수 있는지,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근 전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문제와 회사가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 정민환 변호사가 로톡에 남긴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질문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줄여 적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제작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